체육시설의 설치.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, 초.중등교육법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평생교육의장 및 생활체육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사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개방시간 : 평일 17:00이후, 토요일 09:00~17:00, 공휴일 09:00~17:00
2.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함
3.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등을 제한할 수 있음